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전망 해결책은 없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