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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권역, 담배 유통질서 확립 앞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담배소매인 간의 과다 경쟁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호원권역(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담배소매인 일제 정비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11월~12월 동안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담배소매인 일제 정비 실시

호원2동은 매년 호원권역 내 등록된 담배소매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적발된 위반 사실에 대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 환경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소매업소 현지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호원권역 내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 중인 179개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해 폐업 업체 중 202개소를 무작위 선별해 무지정 영업 실태를 확인하는 등 대대적인 일제 정비를 단행했다.


올해 담배소매업 일제 정비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일제 정비는 유관기관(KT&G 의정부지점)의 협조를 통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을 확인한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 달라지는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인근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이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50미터 거리는 1989년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고,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주요개정 사항은 ▲일반소매인 지정거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 ▲거리 측정방법에 대한 별표 사항 정비 등이다.


단, ▲ 종전 규정에 따른 기존 영업소의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관할구역 내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는 개정규정을 적용)에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른다.


앞서 2019년에도 소매인의 지정기준 예외사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한 바 있다.


■ 지속적인 담배소매인 사후관리

호원2동은 담배소매인 일제 정비를 실시하면서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담배 장기불매입 업소 조회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담배를 매입하지 않는 업소의 현장점검 및 기존 소매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영업장소 등 사업자 정보와 소매인 지정현황 일치여부,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인 현황을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2020년도 시행한 일제 정비를 통해 담배소매인들에게 영업상 준수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올해 11월~12월 실시하는 일제 정비에서도 담배소매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안내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정숙 호원권역 국장은 “앞으로도 담배소매인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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