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흐림충주 2.5℃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천군,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공설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은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그 배우자를 연천군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차원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시책이다.


감면 대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등 등록을 마친 연천군 관내 주민 및 그 배우자이며, 이들은 연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중 답곡리 공설묘지 등 5개소를 이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관내 6개월 연속 거주한 장기기증등록자가 사망한 경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연고자가 장기기증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기기증 등록 증명 서류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첨부하여 사용 신청하면 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자의 숭고한 뜻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