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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 증진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통행 흐름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 이용 안전 증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89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및 사망 건수도 2018년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백선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용자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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