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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환경혁신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강화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시 에코연합회를 구성하고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업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등도 조례에 마련했다.


이상기 의원은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환경혁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보호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남양주가 환경혁신 선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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