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흐림충주 2.5℃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산시, 지방세 신징수기법 경기도 시·군 평가서 우수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 높은 평가 받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는 경기도 2021년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전수조사 및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신규 전자공매 건수 등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안산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전세권·저당권·가처분 등 권리관계와 증여·협의분할 상속매매·원상회복 등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조사·분석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는 사해행위 성립여부 요건이 확인된 은닉재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결정을 거쳐 6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2명의 체납자가 3천600만 원의 체납세를 완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