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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박은주 의원 발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분리하여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의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온 박은주 의원은 “관행적·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하며 위탁사무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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