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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상임위,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피해 선제적 예방 조치 마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심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피해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메신저 피싱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진혁 의원은 “보이스피싱 연락을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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