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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농어업인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 이바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한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인연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기사고에 취약한 노후 농·어업시설 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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