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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렴연수과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평택시의회는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선중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해당 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한 김소희 작가는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등한 날’을 샌드아트 공연으로 재해석해 교육생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마지막으로 시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식 ‘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홍선의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청렴역량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면서 “지역사회의 리더 및 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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