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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者 복지 확대된다…방미숙 의장,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사회복지사 고용․신변안전 보호, 인권․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신설한 조례도 제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가 하남에 도입된다.


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미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남시는 공영장례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무연고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쓸쓸하지 않게 따뜻하게 추모하는 것 또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 의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 공동체망을 형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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