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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

10월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 내 농민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천군 서희정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목) 연천군의회 264회 2차 본회의전체회의에서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박충식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발의했다.


서희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균형 완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6월 10일 발의된 조례안은 6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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