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5년 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으며 방통위에서는 전체 문자재판사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을 공개한다.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문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등과 협력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문자발송 중지, 인증취소 및 문자발송 속도를 축소하는 등 제재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공개는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서는 문자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중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매월 10일을 전후로 정기적으로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