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흐림충주 2.5℃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의회

수원갑 김승원 국회의원, “각 지역별 ‘맞춤형 학교시설 관리기준’ 필요”

-지방분권의 시대, 각 지역에 맞는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제시해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각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각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관리기준도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지방분권시대의 모습인만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조례를 통해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 지역구인 수원 동원고등학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먼지 피해로 학생들의 고통이 예견되어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더 강화된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박정, 서영교, 양경숙, 양정숙, 이규민, 이병훈, 이상직, 임호선,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2인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