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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는 24일 ‘2023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임진 등 7개 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노지환 위원장(파주시 법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임진·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40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노지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이 감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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