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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이창현 부의장, 화광협과 화성시 관광산업 확산 정담회 개최

-화성시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실시
-화성시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발의
-이창현 부의장,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6일 입법 발의, 27일 상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시의회 이창현 부의장이 9일 화성시관광협의회(이하 화광협)와 화성시 관광산업 확산 정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창현 부의장은 화성시의회 2층 부의장실에서 화광협 김영준 이사장과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화성시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담회를 실시했다.

 

화광협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화성시관광협의회로 화성시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에 따른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숙박업 관련과 회원의 다양성을 유치해 주길 바란다. 특히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의 관광은 먹거리이다. 다양한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광협 김영준 이사장은 “‘화성시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하다. 이창현 부의장님의 진정성과 끝까지 신뢰해 주셔서 후반기 마지막 조례에 입법발의 됨은 화성시의 승리이며 화성시관광산업의 미래를 지켜주셨다”며 “▲먹거리 ▲회원의 다양성 ▲동서간 군형발전 ▲사각지대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 화성시관광산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8대 후반기 마지막 조례에서 화성시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함에 있어 화성시 관광진흥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어 만족한다”며 “화광협이 화성시 동서간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창현 부의장이 발의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일 입법발의 되어 27일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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