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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

결의안 발의 박은주 의원, 국가지뢰 피해자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촉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설치한 지뢰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뢰제거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뢰제거를 포함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국가가 설치한 지뢰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파주시의회와 파주시, 파주시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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