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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 시의원,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등 2건 발의

제309회 임시회에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회조직 정비를 위해'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수를 조정하고 하남시 행정 조직 개편에 맞춰 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반영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 대체 사항 추가와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인사업무 운영과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됐다”며, “하남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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