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0일 위택스와 시 홈페이지을 통해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이다.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130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체납액 50억)으로, 공개 내용은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내역 등이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