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4.01.11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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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는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게 되며,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곡성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보되고,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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