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 등록 2023.12.29 12:41:29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진도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수감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의결된 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군 자체감사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진도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기도 한다”며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