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업기계 자격증(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 등록 2023.12.21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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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교육생 선착순 모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곡성군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업 능률 증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과 건설기계 굴착기, 스키드로더 등 3기종 농업기계 자격증(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4년 1월부터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더) 200명, 드론 13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 면허 취득은 중장비교육학원에서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을 수료 후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에 면허등록을 하면 되고, 드론 자격증 취득은 관내 드론 교육기관 등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면허)취득 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한 해에 1기종 교육비의 50% 최대 20만 원, 드론은 교육비의 50% 최대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굴착기와 스키드로더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횟수가 높은 기종으로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드론은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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