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신혼 전세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 등록 2023.01.11 13:55:15
크게보기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평군은 다음 달 2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세 대출이자의 지원금 한도는 매월 대출잔액의 2% 이하로, 2022년 동안 실납부한 이자 금액이다.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으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